"25만원 임금도 못 줘" 불경기 속 소액 체불피해 근로자 증가세
노동부 창원지청, 4월까지 100만원 이하 체불피해 561명…"실질 제도 개선 필요"
정종호
입력 : 2025.06.14 09:00:05
입력 : 2025.06.14 09:00:05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물가와 불경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적은 액수의 임금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올들어 지난 4월까지 관할지역인 창원·함안·창녕·의령에서 100만원 이하 액수의 임금을 사업주에게 체불 당한 근로자가 561명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전체 100만원 이하 임금 체불 근로자 수는 1천639명이다.
현재 추세라면 임금을 100만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올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0만원 이하 금액뿐 아니라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임금 체불 근로자 수도 올해 4월 기준 456명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액 임금 체불과 관련한 강제 수사도 최근 이어진다.
창원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한 한 50대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 1명에게 임금 25만원을 주지 않아 고소당했다.
그는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20만원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청산하지 않은 채 근로감독관 연락을 회피하면서 버티다 지난 2일 결국 체포됐다.
한국과 베트남에 오가며 창원에서 산업용 자동 측정·제어장치 제조업체를 운영한 50대도 약 3개월 동안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50만원을 주지 않다가 지난달 13일 국내로 입국한 당일에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지난 2월에는 창원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한 사업주 50대가 근로자 1명의 임금 204만5천원을 체불했고, 계속 돈을 주지 않아 끝내 불구속 기소된 일도 있었다.
전문가는 현행법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페널티가 크지 않고, 경영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 지급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며 "금액이 소액일 때는 강제 수사도 쉽지 않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체 경영 과정에서 임금은 당장 이자가 붙거나 압류 조치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어서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나중에 지급하려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노동부 진정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소송으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 맹점이 있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러한 소액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강제수사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캠패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jh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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