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출산바우처 … 출생률 개선 확인 안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6.13 17:33:34 I 수정 : 2025.06.13 20:15:44
입력 : 2025.06.13 17:33:34 I 수정 : 2025.06.13 20:15:44
조세연, 첫만남 꾸러미 분석
3년간 6조 현금지원했지만
출산율 증대 효과는 미미
신생아 출산 시 2년간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현금성 양육 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육 지원이 현금 지급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인구정책을 평가했다. 하세정 조세연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책인 '첫만남꾸러미'가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제도는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와 0~1세 아동에게 2년간 총 18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로 구성돼 있다. 2022년 도입 이후 3년간 약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하 센터장은 "데이터의 한계로 정책 도입 직후의 효과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정책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 건수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수록 출산율 증대 효과는 최대 0.0089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지원이 커진다고 효과가 지속되지도 않았다.
하 센터장은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금 지원책에 대해선 "지자체 간 경쟁적인 지원으로 재정이 낭비된다"며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로 제공해 인접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육비 지원은 실제 양육비 지출 시기와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 수당 지급 시기를 실제 양육비 지출 패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만 2세 이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3년간 6조 현금지원했지만
출산율 증대 효과는 미미
신생아 출산 시 2년간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현금성 양육 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육 지원이 현금 지급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인구정책을 평가했다. 하세정 조세연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책인 '첫만남꾸러미'가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제도는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와 0~1세 아동에게 2년간 총 18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로 구성돼 있다. 2022년 도입 이후 3년간 약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하 센터장은 "데이터의 한계로 정책 도입 직후의 효과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정책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 건수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수록 출산율 증대 효과는 최대 0.0089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지원이 커진다고 효과가 지속되지도 않았다.
하 센터장은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금 지원책에 대해선 "지자체 간 경쟁적인 지원으로 재정이 낭비된다"며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로 제공해 인접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육비 지원은 실제 양육비 지출 시기와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 수당 지급 시기를 실제 양육비 지출 패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만 2세 이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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