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보안 최우선 고려"
9일부터 7월 4일까지 접수…보안수준·신뢰성 등 종합평가
양정우
입력 : 2025.06.08 12:00:02
입력 : 2025.06.08 12:00:02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원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 보안 수준 ▲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신뢰성 ▲ 장애 대응체계 ▲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민간 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으며,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7월 중 최종 서비스 자격이 부여된다.
5개 기업이 최종 자격을 취득하면 현재 서비스 중인 정부 앱과 삼성월렛을 포함해 모두 7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생체인증(지문·FaceID 등)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
eddi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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