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 의무…“학대 예방”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6.04 14:08:46
입력 : 2025.06.04 14:08:46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반려동물 영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물 등록 대상이 확대되고 CCTV 설치 의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학대 예방과 생산·판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일 공포·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2개월 이상 개 등록 의무화 △CCTV 설치 대상 확대다.
동물생산업자는 2026년 6월부터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에 대해 시·군·구에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택이나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 개에 한해 등록 대상이었지만, 이제 생산업장에서 길러지는 부모견까지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CCTV 설치 의무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동물경매·미용·장묘업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펫숍·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 등 사실상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이면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을 동물실험시행기관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내장형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지자체와 업계, 관련 단체가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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