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5천억 反독점 과징금
딜리버리히어로, 글로보 인수 전 '스카우트 자제 담합'
정빛나
입력 : 2025.06.02 21:36:11
입력 : 2025.06.02 21:36:11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일(현지시간) 글로벌 음식 배달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해 총 3억2천900만 유로(약 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당시 경쟁사였던 글로보와 '반(反)경쟁적 협조 체계'를 구축, EU 경쟁법을 위반했다.
딜리어리히어로는 2018년 7월 글로보와 소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부문 직원에 대한 상호 고용제한에 합의했으며, 이후 전면적인 직원 스카우트 금지 합의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노포칭(no-poaching)'으로도 불리는 이런 합의는 경쟁사 간 담합에 의해 노동자의 이직을 사실상 막는 행위여서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노동시장의 관행을 담합 행위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딜리버리히어로가 글로보와 함께 유럽 권역 내에서 각자 진출하려는 시장을 사실상 '나눠 먹기'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전체 3억2천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딜리버리히어로와 글로보에 각각 2억2천330만 유로, 1억 600만유로씩 나눠서 부과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2022년 7월부로 글로보의 단독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현재는 같은 기업이다.
집행위는 양사 모두 경쟁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종료에 합의해 과징금은 10% 감면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는 70여개국에서 여러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배달의민족을 소유한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
shi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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