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국고채 만기 지나친 장기화… 분산 발행 유도, 1년 이하 단기 국채도 고려해야”

김대은 기자(dan@mk.co.kr)

입력 : 2025.05.22 14:55:47
22일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채권연구센터장이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대은 기자


보험사의 수요 증가와 채권시장 구조로 인해 국고채 만기가 급격히 장기화됐으며, 향후 유동성 악화와 만기 집중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채권연구센터장은 “최근 10여 년간 30년물을 중심으로 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급격히 확대됐다”며 “다른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평균 만기 변화폭이 2년 이하로 안정적이었음과 비교해 한국은 이례적으로 6년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주로 보험사의 국고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IFRS17 도입과 K-ICS 제도 시행으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금리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한 것이다.

국고채 외의 초장기 채권 공급 미비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만기 20년 이상 채권의 88.1%가 국고채이며, 민간 회사채 등은 극히 소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초장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경과물(비지표물)로 바뀌어 거래가 줄고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다. 또한 30년물 중심 발행이 계속되면 특정 시점에 대규모 만기도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 센터장은 “경과물 조기상환・교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제고하고 특정 만기 집중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만기로 분산 발행을 유도해야 한다”며 “조기상환・교환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1년 이하 단기 국고채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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