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외부감사 지정 비율 35.9%…3년째 감소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5.22 13:41:28
입력 : 2025.05.22 13:41:28

지정 사유 합리화 등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효과로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는 970개 사이며, 지정비율은 35.9%로서 지정제도 개선 효과로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정비율은 신외감법 시행(2018년 11월) 이후 2021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이후 줄어들고 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 2118개 사로 전년(4만 1212개 사) 대비 2.2%(906개 사) 늘었다.
신(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등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021년부터 지속 증가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2%)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6.4%)을 하회하면서 증가세가 둔화했다.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59개 사로 집계됐다. 전년(1667개사) 대비 11.5%(192개 사) 늘어난 수치다. 이는 주기적 지정회사가 41개 사 감소하였으나, 직권 지정회사가 233개 사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4%로 전년(4%)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4% 수준을 유지했다.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개 사로 전년(571개 사) 대비 41개 사 감소(7.2%)했다. 2023년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 상향으로 비상장회사의 감소폭(-44.4%)이 주권상장법인(-3.3%)보다 2년 연속 크게 상회했다.
다만 직권 지정회사는 1329개 사로 전년(1096개 사) 대비 233개 사 증가(21.3%)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 등이 외부감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제고하면서 기업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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