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집 못사는 거야?”…연소득 6000만원 차주, 주담대 한도 축소 규모 보니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5.05.19 10:35:18
입력 : 2025.05.19 10:35:18

가구당 평균소득 60000만원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오는 7월 수도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으로 12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9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그러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5200만원으로 1200만원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시중 은행권·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본격 시행했다.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와 2금융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다.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통계청이 최근 국내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165만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담대 변동형 금리 상품은 지금과 같이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되, 그동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던 혼합·주기형 금리 상품에도 완화 정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과 관련,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화하는 데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해 일관되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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