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1.7배 늘어난다…개발사업 가속

개정 조례 19일 시행…면제시 협의 기간 28일 단축
윤보람

입력 : 2025.05.18 11:15:01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규제철폐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과 모호한 면제 요건이 수정돼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28일 단축된다.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한 개정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가 어려웠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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