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3% 이상 지분 보유 주주만 소송 가능"…정관 변경

테슬라 법인 등록지 텍사스주, 법 개정해 기업에 유리한 규정 허용
임미나

입력 : 2025.05.17 11:06:27


테슬라 로고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기업 정관을 변경해 3%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소액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테슬라가 이날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전날부터 발효된 새 정관에는 "주주 또는 주주 단체가 회사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전체 보통주 중 최소 3%를 보유해야 하는 지분 요건"이 도입됐다.

테슬라의 이날 종가(349.98달러)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1천273억달러로, 주식 지분 3%는 300억달러(약 42조원)가 넘는 규모다.

이런 정관 변경은 최근 개정된 텍사스주(州) 기업법에 따라 허용됐다.

텍사스주 기업법은 주주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주식 소유권 기준을 기업 정관에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공화당 정치인들은 텍사스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런 내용의 법 개정 방침을 홍보해 왔다.

테슬라는 원래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등록하고 있다가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패소하자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했다.

테슬라 주식 9주를 소유하고 있던 토네타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테슬라가 약 3억40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상 패키지가 부당하게 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상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기업·증권법 전문가인 앤 립턴 변호사는 "분명히 이런 지분 보유 조건은 테슬라와 같은 큰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경제매체 CNBC에 말했다.

min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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