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그거 직장내괴롭힘인거 아시죠?”...갑질 잡으려다 ‘을님’ 판치는 기업

최예빈 기자(yb12@mk.co.kr)

입력 : 2025.05.16 18:53:02
증가하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 1458건 중 인정 12.4%
‘위법사항 없다’ 7년간 5배↑
피해자 대부분 정신질환 근거
“제도 악용해 행정력 낭비돼”


[사진 = 연합뉴스]


별것 아닌 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남발하는 ‘오피스 빌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소한 일에도 정신질환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재해 신고를 하는 사례도 늘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폄하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조직 및 인력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사건은 1만1751건인데 이 중 개선지도·과태료·검찰송치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1458건으로 12.4%에 불과했다. 3132건은 스스로 취하했고, 3836건은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는 2019년 767건에서 지난해까지 7년간 5배 이상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승인되는 비율은 2018년 89%에서 지난 4월 기준 60%로 떨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 후 정신질환을 근거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연간 100~200명대였던 정신질환 산재신청은 2019년 313건, 2023년 684건 등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539건이었다. 정신질환 중에서는 적응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적응장애가 상대적으로 진단받기 쉬운 정신질환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서유정 박사는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가 가장 많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법규정을 악용해 직장 상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남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도 있다”고 전했다.

김소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악용으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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