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伊 업체에 4조6천억원대 피소…"반경쟁행위로 피해"
김태종
입력 : 2025.05.10 02:21:58
입력 : 2025.05.10 02:21:58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한화 4조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격 비교 사이트 운영업체 몰티플라이 그룹(Moltiply Group)은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29억7천만 유로(4조6천57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몰티플라이 자회사인 7픽셀(7Pixel)이 운영하는 비교 플랫폼 트로바프레치(Trovaprezzi.it)의 경쟁을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몰티플라이는 구글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사의 구글 쇼핑 서비스를 경쟁 비교 웹사이트보다 우대해 7픽셀의 성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7년 구글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기반하고 있다.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최종 패했다.
구글은 몰티플라이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017년 판결 이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를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성공적이고 성장하는 이 산업을 무시하는 이런 과도한 사적 손해배상 청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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