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20년] 19초 영상서 기업가치 800조원 미디어로…독과점 그늘도
한국인 하루평균 2시간20분 유튜브 시청…점유율 네카오 압도
김주환
입력 : 2025.04.27 07:07:02
입력 : 2025.04.27 07:07:02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9초짜리 영상 하나가 20년 만에 기업가치 800조원에 이르는 제국으로 자라났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유튜브에 맨 처음으로 올라온 영상은 공동 창업자 자베드 카림이 2005년 4월 24일 올린 '동물원에 있는 나'(Me at the zoo)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는 별도의 동영상을 간편하게 업로드하고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드물었다.
유튜브의 등장은 본격적인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의 붐을 이끌었다.
가능성을 눈여겨본 구글은 2006년 말 유튜브를 16억5천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1조7천억원에 인수했다.
구글은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없던 유튜브에 2007년 광고 수익 일부를 업로더에게 분배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인터넷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번다'는 개념을 처음 정립한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유튜브는 2000년대 말 아이폰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확장에 날개가 돋쳤다.
한국 시장에는 2008년 1월 23일 한국어 페이지를 열면서 정식으로 진출했다.
모두가 '손안의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유튜브 이용자와 유튜버 수도 빠르게 늘어났고, 기업은 물론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 공공기관까지 유튜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2015년에는 음원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2017년에는 미국 지역 인터넷TV(IPTV) 서비스 '유튜브 TV'를 출시하며 유튜브를 기반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2018년에는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출시하며 유료화 모델까지 도입했다.
오늘날 유튜브의 독자적인 기업 가치는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까지 올라온 영상은 20조 개가 넘으며, 유튜버의 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동영상 수는 2천만 개로, 35억 개의 '좋아요'와 1억 개의 댓글이 달린다.
유튜브는 한국산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2012년 유튜브 최초로 10억 조회수를 달성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2022년 최초로 100억 조회수를 달성한 핑크퐁의 '아기상어 체조' 영상이 대표적이다.
2010년대 초 한국 유튜버들에 의해 유행하기 시작한 '먹방' 콘텐츠는 2015년경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음식 먹는 방송을 칭하는 보통 명사가 됐다.
유튜브에 따르면 한국 기반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시청 시간 중 35%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유튜브는 한국인의 생활에도 깊이 뿌리내린 지 오래다.
와이즈앱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하루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로, 전체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의 33.6%를 차지했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2월 집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하루 평균 139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했다.
하루 24시간의 10% 가까이를 유튜브 시청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반면 토종앱 네이버와 카카오톡에 사용자들이 머무는 시간은 각각 30.12분·25.4분으로 유튜브의 반의반도 채 되지 않았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튜브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내외에서 독과점 논란도 낳고 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3개 부문 중 2개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구글이 남아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유튜브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내 음원시장을 잠식한 유튜브가 독과점 논란을 일으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것이다.
구글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juju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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