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국에 주주 충실의무 없다는 건 나쁜 거짓말"
이 원장은 오늘(27일) 방영된 삼프로TV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프로파간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었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지속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했지만 ▲가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표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원장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 해석의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실책과 관련해서는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저기 가고 싶다는 욕망이 실수요인지 자산증식 욕망인지 희미한 지점이 있다"면서도 "통상은 그런 욕망이 건강하게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 되는 건데, 쏠림이 있을 때는 욕망 자체가 시장에 트리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당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월 가계부채 증가가 10조원이 넘을 때 부작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개입을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이슈로 인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민주당으로의 입당 가능성을 포함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니까 뭘 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해야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너무 자기희생이 큰데, 저는 그 정도로 자기 희생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공직도 25년 했으니 좀 다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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