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수산 부산물 재활용·자원화 촉진 조례 추진
오수희
입력 : 2025.04.26 09:00:05
입력 : 2025.04.26 09:00:05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수산 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1)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산 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산 부산물은 수산물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하는데, 해마다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
해안을 끼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은 이미 해당 조례를 제정해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과 관련 산업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조례안은 수산 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재활용 지원사업, 자원화 시설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종철 의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같은 유용성분 함유량이 높은 고부가 재활용 자원"이라며 "수산 부산물 재활용은 자원순환, 해양 쓰레기 감축, 탄소배출 저감,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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