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 구제 금감원 "기업은행 80% 배상"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4.23 17:43:04
입력 : 2025.04.23 17:43:04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019년 수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도록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2021년 5월 분조위가 1차 조치를 내릴 당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재산정했다.
[이소연 기자]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도록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2021년 5월 분조위가 1차 조치를 내릴 당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재산정했다.
[이소연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