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두고 300인 미만 사업주 60% "동결 적절"

근로자는 '3∼6% 인상' 비중 가장 커…최저임금위 실태조사 보고서
김은경

입력 : 2025.04.21 21:19:36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이 '동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 3∼6%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컸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사업주(대리응답 포함)의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골랐다.

이는 전년 52.8% 대비 소폭 오른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의 적정성으로는 47.4%가 '높음'이라고 답해 '낮음'(7.0%)을 크게 웃돌았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의 경우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가 80.2%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0.7%로 전년(9.7%)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2022년(14.0%)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26.2%가 3∼6% 미만이라고 답했고, 3% 미만이 25.9%로 뒤따랐다.

동결은 15.9%로 나타나 전년(9.6%)보다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항에는 '낮음'을 고른 비율이 28.6%로 '높음'(12.1%)보다 많았다.

사업주(54.3%)와 근로자(61.5%) 모두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물가상승률을 골랐다.

최저임금의 현장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주체도 양측 모두가 정부를 골랐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1.5배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 6천84명과 이들을 고용하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3천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기초조사로, 최종 보고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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