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 아냐?”…로또 1·2등 미수령금 23억, 오늘 지나면 국고로
한수진 매경닷컴 기자(han.sujin@mk.co.kr)
입력 : 2025.04.14 13:52:54
입력 : 2025.04.14 13:52:54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23억원의 주인공들이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오늘(14일)이 지나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14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제1115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22억5727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1년 뒤인 이날까지다.
로또 1115회차 1등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었다.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7명·수동 5명)이었다.
1115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배출한 곳은 전남 광양시 인덕로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에 광주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2등(7524만원)에 당첨된 다른 한 명도 아직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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