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제 그만”...증권사 기업금융 촉진 대책 살펴보니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4.09 16:44:31 I 수정 : 2025.04.09 18:51:43
입력 : 2025.04.09 16:44:31 I 수정 : 2025.04.09 18:51:43
부동산 조이고 기업금융으로 유도
금융위, 증권업 기업금융 종합대책
금융위, 증권업 기업금융 종합대책

기업금융 확대를 위해 도입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정책들이 부동산 금융 등에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관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들에게 기업신용공여 등을 허용하며 종투사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10개사까지 늘어난 종투사들은 그간 업계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기업금융 중심의 차별화된 성장모델을 도입하려던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종투사의 투자은행(IB) 업무에서 부동산PF를 위한 채무보증 비중이 48.4%에 달했다. 종투사의 수익·자산운용 구조도 일반 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금융 유인책을 확대하고, 부동산 금융을 억제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게 됐다. 우선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다방면에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구조조정, 중견기업, 상생결제 등에 추가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로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발행어음은 1년이내 만기로 고객자금을 조달해 투자한 후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할 수 있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 등을 뜻한다.
현재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4개 증권사의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율은 11.3~27.0%로 집계됐다. 모험자본 공급의무는 2026년 10%에서 시작해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3분기 중 IMA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IMA 역시 증권사에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발행어음과 달리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가능한 만큼 이를 장기운용해 더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점이 차별화된다. IMA도 발행어음과 같이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상품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상품예시는 3~7년 만기의 고수익·투자형 상품은 연 6~8%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증권사가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여타 장기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낮지만 안정성이 뛰어난 상품이다.
정부는 IMA를 운용하는 증권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5% 시딩(Seeding) 투자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고유재산 거래·자전거래 제한도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강화·신설된다. 발행어음은 기존 30%였던 투자한도가 10%로 강화되며, 새로 도입되는 IMA에도 10%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부동산PF 건전성 규제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PF의 진행단계, LTV, 분양·보증 여부 등을 반영한 실질 리스크를 순자본비율(NCR)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전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가 증권업에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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