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휴지조각 되나”…57개사 무더기 증시 퇴출 위기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5.04.09 14:48:31
입력 : 2025.04.09 14:48:31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7개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 57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등 7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곳은 국보,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 등 4개사다. 이들 기업은 오는 14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아이디를 비롯해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엔씨 등 3개사는 앞서 열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범양건영, 스테에스엠리츠 및 이엔플러스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개사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다이나믹디자인 등 4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관리종목 중 에이리츠, 태영건설, 인바이오젠 등 3개사는 지정 해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총 43개사가 감사인 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MIT, 지더블유바이텍, 한국유니온제약 등 19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위니아에이드, 제넨바이오, 선샤인푸드 등 20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울BnC, KH미래물산, KH건설, 장원테크 등 3년 이상 감사의견이 미달된 4개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신규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기업 수는 전년대비 12개사가 감소했고, 2연속 기업 수는 10개사 증가했다. 이는 2023사업연도 신규 감사의견 미달 기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중 관리종목 신규지정 28개사, 지정해제 6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1개사, 지정해제 31개사 등도 시장조치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발생이 감소하는 등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31개사로 전년대비 4개사 감소했고, 해제는 31개사로 5개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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