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팔아서라도 갚아” 해도해도 너무한 대부업 때리던 당국...이번엔 “年이자 원금 넘으면 무효”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4.08 15:05:01 I 수정 : 2025.04.08 15:39:36
입력 : 2025.04.08 15:05:01 I 수정 : 2025.04.08 15:39:36
반사회적 대부계약 수준 명확히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2월 15일자 A1·8면 보도 (기사 보기)
개정안에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의 기준을 연이율 100%로 삼았다. 성 착취·신체 상해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한 대출 계약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대부계약도 법적으로 무효화된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 착취 추심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그동안 자본 요건이 없었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1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도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구비를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을 마련했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7월 22일에 맞춰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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