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침대소독제를 ‘인체 무해’라고 홍보한 에이스침대 시정명령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4.08 14:31:22 I 수정 : 2025.04.08 14:33:25
입력 : 2025.04.08 14:31:22 I 수정 : 2025.04.08 14:33:25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표현도

공정위는 8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 침대시장에서 업계 수위를 다투는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예방 목적의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와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고, ‘인체에 무해(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에서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할 때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 자체가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등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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