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장 직접투자 쉬워진다…해외證 통합계좌 개설 허용
입력 : 2025.04.02 20:53:07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직접투자가 쉬워집니다.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나 대주주가 아닌 해외증권사도 외국인 주식통합계좌개설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요건과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 등 소재 해외증권사가 개설한 주식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나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만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계열사나 대주주가 아닌 해외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 개설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 한국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주식 매매 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외국인 취득 한도가 있는 종목의 거래나 공매도는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2017년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6월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지만, 현재까지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실적이 전무해 추가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간 계약 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통합계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고체계나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통합 주문·결제할 수 있게 돼 국내 주식 접근성을 높여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나 대주주가 아닌 해외증권사도 외국인 주식통합계좌개설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요건과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 등 소재 해외증권사가 개설한 주식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나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만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계열사나 대주주가 아닌 해외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 개설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 한국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주식 매매 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외국인 취득 한도가 있는 종목의 거래나 공매도는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2017년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6월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지만, 현재까지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실적이 전무해 추가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간 계약 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통합계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고체계나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통합 주문·결제할 수 있게 돼 국내 주식 접근성을 높여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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