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4.02 16:03: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에도
성인처럼 장애아동 수당 지급 의무화


보건복지부


앞으로 원격대학 졸업생들에게 합법적으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생긴다. 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이나, 각종 질병 및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이다.

2024년10월 대법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원격대학’을 ‘대학’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서 원격대학 졸업자들이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관련 협회장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및 보수교육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돌이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받는 것도 의무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지급했지만 장애아동수당은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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