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받은 음식점, 위생점검 유예기간 2년→3년 연장

개정 식품위생법 공포…모범업소 지정제 위생등급제로 통합
최현석

입력 : 2025.04.02 06:01:01


"별 보이면 안심하세요"…음식점 위생등급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로부터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위생점검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이 1일 공포돼 시행됐다.

법률 개정으로 종전 2년이던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3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위생점검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 유예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2017년 5월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게 위생등급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 등을 실시해 위생등급을 매기는 제도이다.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일 때에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의 위생등급이 부여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 등은 위생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등 혜택도 받는다.

개정 식품위생법에는 1996년 9월 도입된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2028년 7월 1일부로 위생등급제로 통합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줄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전날 공포돼 오는 7월 2일 시행된다.

harris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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