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늘자 항공권·숙박 예약 피해도 3.5배로 급증
작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전체 상담 8천56건…전년보다 25% 증가피해 품목은 의류가 20%로 가장 많아…예매·예약 서비스 16% 차지
김기훈
입력 : 2025.03.31 06:00:10
입력 : 2025.03.31 06:00:10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중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피해가 전년의 약 3.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8천56건으로 전년(6천460건)보다 24.7% 증가했다.
센터의 적극적 구제를 통해 전체 상담 건수의 45.8%에 달하는 3천691건(액수 10억1천638만원)은 소비자 환급을 끌어냈다.
또 1천10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가 이뤄졌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1천594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1천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1천107건·13.7%), 레저·문화·키덜트 토이(721건·8.9%), 가전·전기제품(462건·5.7%) 등 순이었다.
특히 2022년 15건에 불과했던 예매·예약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23년 364건, 지난해 1천261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상담이 1천115건(88.4%)에 달했다.
이는 전년(276건)의 약 4배로 증가한 것이다.
해외여행 증가와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해외 항공권 관련 취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는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시는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 지연이 3천903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편취(998건·12.4%), 운영 중단·폐쇄 및 연락 불가(976건·12.1%), 배송 지연(849건·10.5%)이 뒤를 이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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