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최윤범,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3.28 17:48:40
'상호주관계' 영풍의결권 제한
최회장측 총 이사 11명 확보
MBK도 3명 이사회 추가 진입
법적대응 예고 분쟁 이어질듯








고려아연이 28일 정기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계열사의 영풍 주식 취득을 통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날 서울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이사회 장악을 저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이사 수 상한을 19인 이하로 설정하는 정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사 수 상한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따른 8인의 이사 선임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최 회장 측이 추천한 후보 5인이 모두 이사로 선출됐다. 반면, 영풍·MBK가 추천한 17명 중에서는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씨 3인만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 이사진을 더하고 직무집행 정지가 된 최 회장 측 이사 4인을 뺄 경우 최 회장 측이 11명, 영풍·MBK 측이 4명의 이사를 확보한 셈이다.

이날 이사회 진출을 통해 경영 참여의 교두보를 마련한 영풍·MBK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MBK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왜곡된 정기 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 항고와 효력 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을 지켰지만, 영풍·MBK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 행위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의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해 지분율이 10.03%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전날 밤 영풍이 정기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자 고려아연은 황급히 지분을 사들여 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다. 상법상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된다.

애초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가 40.97%, 최 회장 측이 34.35%(우호 지분 포함)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풍이 소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주총 안건 표결에서 고려아연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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