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대통령 대행의 연금 개악법 거부권 촉구”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5.03.24 20:02:59
입력 : 2025.03.24 20:02:59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했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연금연구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민연금개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이후 청년층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세대 간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며 더 지속이 불가능하게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첫 번째로 문제삼은 건 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규정이다. 연구회 측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니 청년층은 연금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며 “문제 핵심은 누가 연금지급보장의 책임을 질 것이냐에 있다”고 했다. 이어 “법 조항만 만들어 놓고서, 정작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서는 연금 줄 돈이 없다면, 실상은 청년세대를 한번 더 기망하는 셈”이라고 했다.
개편안이 50세 이상 연령층의 연금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지급보장 조항을 악용하고 있음에 청년층이 분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두 번째는 세대별 차등부담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들어 있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청년층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안’이 빠진게 문제라는 얘기다. 연구회 측은 성명에서 “세대 간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두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에 참여했던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의 핵심조치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며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 세대가 사실상 배제된 점이다. 연구회는 성명에서 “이번 연금개편안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청년세대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청년세대가 수긍할 연금개혁 내용이어야만, 정치적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크레딧 부가에 대해서도 실제 부담을 하게 될 청년층에는 덤터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회는 “재정이 대폭 투입될 크레딧 소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서 “현재의 크레딧 제도조차도 전체 소요 비용의 70% 이상을 후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크레딧 확대라는 생색만 내면서, 정작 막대한 소요재원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덤터기 씌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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