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법안 재상정···여파는?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입력 : 2025.03.13 16:10:32
친 가상화폐 성향 루미스 의원 주도
범죄 자산 외 직접 매수 가능케 해
텍사스 등 개별 주 비축 움직임도


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챗GPT가 표현한 이미지. <자료 = 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에 미국 정부가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상정되면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친 가상화폐 성향의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비트코인을 통한 혁신, 기술, 경쟁력 강화법(BITCOIN Act of 2025)’을 재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의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루미스 의원이 재상정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서명한 비트코인 비축안 행정명령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담는 방안이다.

이 행정명령에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범죄 자산 등에서 몰수한 자산만 비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5년에 걸쳐 매년 20만 개씩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압수된 가상화폐, 기부받은 자산, 연방 기관 간 이체 등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자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금융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 내 개별 주 차원에서도 가상화폐 보유 움직임이 활발하다. 텍사스주는 지난 7일 주 상원에서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텍사스주에서 세금이나 행정 기관의 요금, 자발적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주 정부가 최소 5년 동안 이를 보유함으로써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주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회기 때 발의된 법안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독립적인 입법 시도였다면 이번 재상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을 법제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행정명령의 비전을 영구적인 법적 권한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텍사스뿐 아니라 여러 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연방차원에서 공식적인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개별 주도 비트코인을 매입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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