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 “이수페타시스 인수 포기는 SPA 의무 불이행”

홍순빈 기자(hong.soonbin@mk.co.kr)

입력 : 2025.01.24 10:28:36


2차전지용 탄소나노튜브(CNT) 전문기업 제이오가 이수페타시스의 인수 철회 결정에 대해 SPA(주식매매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의 인수 포기에 대해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와 임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강득주 제이오 대표이사는 “거래 상대방(이수페타시스) 측은 공시를 통해 당사의 SPA 상 의무 불이행을 지적했으나 제이오는 지난 23일 공시를 통해 이수페타시스의 이사회 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알렸을 만큼 지금껏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완결을 위해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로 인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거래 종결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제이오는 주주 및 임직원분께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드리는 것보다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이오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오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게 이수페타시스의 인수 철회 결정이 SPA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계약서상 규정된 위약벌 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전날 제이오 주식 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며 필요할 경우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오 인수 등을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를 2500억원 규모로 줄이기로 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수페타시스가 발표한 제이오 인수가 투자자 관점에서 단순 EPS(주당순이익) 회석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컸는데 이번 인수 철회로 당시 우려했던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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