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지신탁 내실화 위한 규정변경 예고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1.20 16:35:53 I 수정 : 2025.01.20 16:51:46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 정교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 건전성 규제를 개선한다.

20일 금융위·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들의 토지신탁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고, 재무구조 등에서 토지신탁의 비중도 높아졌다. 더불어 최근 토지신탁 중 책임준공형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신탁 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상업시설·물류시설 등을 건설·분양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을 말한다.

토지신탁 사업에서는 신탁사의 신탁계정대(사업비 부족시 부동산신탁사 고유계정에서 투입되는 대여비)가 투입되거나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부여돼 사업장의 분양률·공정률 저하가 신탁사의 재무여건, 유동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사의 건전성은 대주단·시공사·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변경 예고로 선제적이고 내실있는 토지신탁 사업 관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NCR 위험액 산정은 유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다.

NCR 산정시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은 현실에 맞춰 조정한다.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고정값) 적용으로 시장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범규준 준수여부, 시행사·시공사·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어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변경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부여, 2027년 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말 150%, 내년 말 120%, 2027년 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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