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아파트 건설 사업장 7곳…분양계약자 어떻게 되나

수도권에 총 2천899가구, 보증액 1조원 넘어…공동 시행·공동 시공 많아HUG 분양이행·시공방법 결정까지 최장 6개월 걸릴 듯…입주지연 우려
서미숙

입력 : 2025.01.06 18:33:17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함에 따라 분양 계약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분양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대부분 HUG를 통해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나 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일부 입주 지연 등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6일 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분양보증 사업장은 평택·인천·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7곳, 총 2천899가구로 확인됐다.

전체 분양보증액은 1조1천695억원에 달한다.


[신동아건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가운데 경기 의정부역 신동아 파밀리에 2개 블록을 제외하면 모두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행사나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이다.

지난해 말 분양한 평택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642가구)와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669가구) 등 2곳은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갔다.

평택은 후분양 사업장으로 현재 공정률이 약 70%에 달하며, 모아건설산업이 주관사다.

인천 검단지구는 신동아건설이 지분 80%(계룡건설산업 20%)를 보유한 주관사로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이달에 분양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는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으나 인천 검단은 618가구 일반분양중 313명만 청약해 미달이 발생했다.

고양시 e편한세상 시티 원당' 주상복합(아파트는 100가구)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1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화성 동탄과 의정부 파밀리에 등 4개 사업장은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대행하고 있다.

HUG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들 7개 사업장의 상황과 공동 시행자, 하도급업체 의견과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해 분양보증채무 이행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동 시행사나 신동아건설이 계속해서 공사를 원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동아건설이 계속 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때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되며, 계속사업 허용 신청과 법원의 승인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기까지는 최장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 사업시행자가 있는 자체 사업 또는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나머지 업체들이 신동아의 사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동아건설이 함께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사업이 아닌 HUG가 분양이행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HUG가 신동아건설을 대신해 시공해줄 승계 사업자(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 HUG가 직접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관리할 수도 있다.

만약 분양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환급 절차를 밟는 곳도 나올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보증 대상이고, 보증이행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를 이어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 지연 시 지체보상금은 HUG가 대신 지급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동아건설의 협력사 700곳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연쇄 부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분양심리도 얼어붙은 가운데 지난해부터 진행된 부실 PF 사업장 정리의 후폭풍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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