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은 못 참겠다”…고려아연 소액 주주들, 최윤범 고소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입력 : 2025.01.07 20:02:3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려아연 소수주주들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을 고소했다.

7일 법우법인 강한은 최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고려아연 주주는 3명이며 고려아연 법인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

고소인들은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재무 변동 계획과 유동주식 수 감소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이 없다고 했다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는 이를 뒤집는 등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공익활동 일환으로 고소인들을 대리한 김준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상증자 행위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중요 사항인데 (이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회사가 89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한 뒤 67만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배임도 고소 혐의에 포함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함께 세웠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 규명에 나선 바 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작년 10월 23일) 이후 유상증자 공시(10월 30일 오전)까지 만 4영업일 만에 유상증자 결정과 증권신고서 작성을 모두 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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