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하 연체 취약계층 원금 전액감면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4.12.29 16:06:00
입력 : 2024.12.29 16:06:00
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 이후에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지 위한 차원이며,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로 작은 경우에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나선다. 그동안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지원했지만, 이들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후 일시상환할 경우 채무감면 규모를 현행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지 위한 차원이며,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로 작은 경우에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나선다. 그동안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지원했지만, 이들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후 일시상환할 경우 채무감면 규모를 현행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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