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용적률 올려주고 상수원구역 음식점도 허용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11.28 17:46:06
정부 토지규제 147건 개선
사유지 산지 규제도 풀어줘
여의도 12배 면적 혜택볼듯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기술 초격차의 요람인 첨단산업단지와 연구개발(R&D)특구 내 공간 활용을 막았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국민이 불편을 호소했던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금지와 사유지 산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7건의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지역·지구로 대표되는 토지 규제는 현재 336개가 있고 전체 설정 면적이 46만k㎡로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한다"며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다"고 밝혔다.

우선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커진다. 당초 용적률 완화 혜택은 1.4배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1.5배)보다 낮은 수준이라 산업의 집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1.5배의 용적률 혜택을 적용한다.

또 R&D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존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높인다. 많은 연구단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데 이 같은 부동산 규제로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 내 여의도의 12배 면적(35.8㎢)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유지임에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산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국방·군사시설이나 하천·제방·저수지, 도로·철도·석유 등 공급시설 주변의 산지는 산지전용구역이나 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적용돼 개발이나 투자가 어려웠다.

인천 아라뱃길 수변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인천시가 아라뱃길 수변을 개발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인천시에 할당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있어 쉽지 않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천 내 그린벨트 신규 지정 시 그 면적만큼 해제 총량에 더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이 밖에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보다 많은 보전부담금(130%)을 냈어야 했다.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 장기 거주민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면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최소 17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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