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개미 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개정 반드시 한다”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입력 : 2024.11.28 10:29:09
입력 : 2024.11.28 10:29:09
“한국 증시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를 만든다.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송아지를 낳을수록 엄마소 주인은 손해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8일 ‘더불어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와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한때 주식투자를 열심히 했고 지금은 공직자라서 못하지만 언젠가는 국장으로 돌아갈 휴면개미”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한국증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사회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비상장사까지 적용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2600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핀셋 규제‘를 논의 중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개정 하는 게 정확하다고 하지만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면서 “정부여당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더니 진짜할 거라고 생각되니 핑계대며 발묵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가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TF 간담회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정준호·박주민·김현정·박홍배·민병덕·이강일·김영환·이성윤·박상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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