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용 요구하며 공사 차량 막은 민노총 간부들 징역형
법원 "노동자 권리 보호 아닌 노조 간 이권 다툼"
최재훈
입력 : 2024.11.16 06:03:00
입력 : 2024.11.16 06:03:00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자기 노조 조합원을 공사 현장에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장에 들어오는 차를 몸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민노총 관계자 B씨에게 징역 2년 6월, C씨에게 징역 1년 6월,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초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회사 소장에게 "다른 조합 근로자들은 해고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건설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죠"라며 압박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
올해 7∼8월 포천 공사 현장에 화물차와 레미콘 등이 못 들어가게 진입로를 막거나 차량 아래에 들어가 버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일부러 진입로에 동전을 수천개 뿌려 줍는 시늉을 하며 차량 진입을 막기도 했다.
A씨의 경우 양주시 현장에서 집회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코로나19 시국이던 당시에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 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려는 것으로, 본질은 노조 사이 힘겨루기나 이권 다툼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봤고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교통 혼잡,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당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끝)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민노총 관계자 B씨에게 징역 2년 6월, C씨에게 징역 1년 6월,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초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회사 소장에게 "다른 조합 근로자들은 해고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건설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죠"라며 압박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
올해 7∼8월 포천 공사 현장에 화물차와 레미콘 등이 못 들어가게 진입로를 막거나 차량 아래에 들어가 버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일부러 진입로에 동전을 수천개 뿌려 줍는 시늉을 하며 차량 진입을 막기도 했다.
A씨의 경우 양주시 현장에서 집회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코로나19 시국이던 당시에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 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려는 것으로, 본질은 노조 사이 힘겨루기나 이권 다툼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봤고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교통 혼잡,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당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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