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다닌 회사기밀을 퇴사 일주일만에 해외로”...법원, 한국콜마 손 들어줬다
이유진 기자(youzhen@mk.co.kr)
입력 : 2024.11.13 10:46:45 I 수정 : 2024.11.13 16:52:00
입력 : 2024.11.13 10:46:45 I 수정 : 2024.11.13 16:52:00
파기환송심 인터코스코리아 상대로 승소
수원지법, “형사책임 인정”
피의자 실형·법인은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책임 인정”
피의자 실형·법인은 벌금형 선고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서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했던 A씨를 2018년 영입했다. 2017년까지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던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선케어 제품을 출시했다.
A씨는 한국콜마 퇴직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노트북 포렌식 검사 등을 통해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 벌금액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방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콜마 피해사실을 인정했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일부 감면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간 것이 유죄로 밝혀졌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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