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향후 절차는?
입력 : 2024.09.11 16:52:21
【 앵커멘트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당장의 파산을 면했습니다.
어제(10일)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회생 개시 또는 파산 선고의 기로에 있다가 우선 당장의 파산은 면한 건데요.
관련해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메프는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자율적 구조조정,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당초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미룬 채 채권자와 채무자 간 ARS 프로그램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구안이 도출되지 않아 회생 개시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티메프 판매업체와 채권자들은 티메프 회생 개시에 무게를 둔 의견서를 법원에 전한 바 있는데요.
티메프가 정상 운영돼 미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동의하고 이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 앵커멘트 】
기업 회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열어두겠다는 건데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티메프의 경영은 제3자가 맡게 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채무자 중에서 선임되는데요.
재정 파탄 원인이 부실경영 등에 있으면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티메프 채권자협의회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두 회사의 경영을 대신할 제3자 관리인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는데요.
해당 관리인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회사의 파탄 경위와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지정됐습니다.
【 앵커멘트 】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권 변제에 유리한 지, 기업을 청산하는 게 나은지를 판단하게 되는군요.
회생 개시 결정에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네, 우선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 비대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비대위 측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신정권 /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고 회생절차에 채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동안 ARS 기간 동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하지 못한 모그룹 구영배 대표나 관련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비대위는 조기 인수·합병을 위해 투자자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장 판매업체 중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 관련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모임 측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모임 측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용환 / 티몬·위메프 소비자모임 대표
- "과연 회생이 가능할지 아닐지 보고 결정이 나는 사안이고…. 이제 정확한 얘기가 있으면 이번주 안으로 움직일 거예요. 결정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판매자 측에서는 좋은 징조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소비자 측에서는 별 관계없다, 끝까지 봐야된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등 조금 알아봐야할 것 같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앵커멘트 】
이제 주목해야할 부분은 티메프가 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나 확정되냐 일 것 같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1조7천억까지 추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자 】
네, 채권자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이 신고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두 회사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채권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권 확정 작업을 거친 두 회사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영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내면 두 회사가 이를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계획을 인가합니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 채무는 정해진 기간 갚아 나가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거나 법원이 중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면 두 회사는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채권자들은 먼저 변제 받기 위해 다툼을 벌여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티메프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고 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류광진 티몬 대표가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류 대표는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M&A에도 속도를 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표에 따르면 두 곳과 M&A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할만한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음달 초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류 대표는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회생절차 이후에도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결국엔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겠네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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