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역행한다”…‘10억 대주주 반대’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입력 : 2025.08.04 10:51:16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어 11만명을 돌파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1만6817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올라와 이튿날인 지난 1일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고, 전날 오후 7시께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 =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캡쳐]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장과 국장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마 위에 오른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때 50억원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지난달 31일 이같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튿날 국내 증시가 4%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이재명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코스피 5000’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 “투자자를 옥죄는 방식의 과세 강화는 국내 자본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등 불만을 드러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증권가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하반기 과세 회피성 매물 출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가치·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로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상당한 지분을 가진 개인 주주가 과세 회피 목적으로 연말 매도에 나선다면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의결권만 더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 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증시 폭락에 여당에서는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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