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살인 에어백' 장착 제조사들에 렌터카 제공 의무화
15일 이상 운행금지 소유주 지원 방안…"수리는 2주 이내에"
송진원
입력 : 2025.07.30 19:18:21
입력 : 2025.07.30 19:18:21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인명 사고를 일으키는 일본제 에어백 장착 차량 가운데 운행 금지 대상에 대해선 제조사가 소유주에게 대체 차량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교통부는 이날 "소유주가 15일 이상 운행을 못 할 때 제조사는 렌터카 등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운행 금지 대상 차의 수리는 예약 후 평균 2주 이내에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제조사들에 경고했다.
문제가 된 에어백은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다카타가 2017년 파산 전까지 제조한 제품으로, 충돌 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가스 캡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캡슐이 폭발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차량 내 인명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결함이 발견됐다.
프랑스에서만 이 문제의 에어백 때문에 지금까지 18명이 숨졌고, 미국에서도 30여명이 목숨을 잃어 '살인 에어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유럽에서는 2015∼2016년부터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 제조사들이 대규모로 리콜했지만 프랑스에서만 250만대가 여전히 운행 중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이 가운데 170만대가 운행 금지 대상이다.
리콜 현황을 분석한 프랑스 교통부는 "리콜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콜 대상 차량의 3분의 1은 재판매됐거나 폐차, 수출 등으로 소재를 추적할 수 없다고 관련 보고서는 밝혔다.
또 10∼15%는 제조사가 보낸 리콜 안내 우편물이 반송됐다.
일부 제조사는 반송률이 최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리콜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차 소유주의 책임 의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몇 분만 시간을 내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식별 번호를 입력하고 자기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s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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