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유예...임광현 국세청장, 예산·산청 직접 피해 점검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5.07.25 16:03:03
입력 : 2025.07.25 16:03:03
임광현 청장, 예산·산청 직접 피해 점검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직권 연장
피해 법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극 안내
충남·경남 등 6개 지자체 우선 지원
추가 특별재난지역에도 동일 조치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직권 연장
피해 법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극 안내
충남·경남 등 6개 지자체 우선 지원
추가 특별재난지역에도 동일 조치

국세청은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될 경우 동일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충남 예산군에 이어 이날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