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이상 ‘우회로’ 막혔다…온투업계 “규제 반하는 영업 하지말자”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21 09:50:10 I 수정 : 2025.07.21 10:41:11
“6억 이상 대출 자제” 가이드라인
금감원, 17일부터 사업자대출 단속
대출금 회수·금융거래 정지 조치 검토


[사진=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가 6.27 대출규제 이후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우회통로’로 지적됐던 우회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 고공비행해온 집값을 잡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금융당국의 집중 단속까지 더해진 탓이다. 이에 온투업계에선 최근 자체적으로 ‘6억 이상 대출 자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온투업협회와 주담대 취급을 많이 하는 상위 10개사는 이달 초 간담회를 열고 “6·27 대출 규제에 반하는 영업은 자제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온투업체 대부분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온투업권은 6.27 규제 초기부터 대표적인 ‘규제 풍선효과’ 우려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규제 회피처’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업계가 먼저 나섰다. 온투업자는 동일 차주에 대해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혹은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강한 대출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우회 수단으로 거론됐었다.

앞서 온투업협회는 지난달 21일에도 회원사에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자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일부 업체들이 ‘DSR 규제와 무관하게 LTV 최대 85%까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영업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출 규제 우회를 강조하는 표현들은 삭제됐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우회통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담 검사반을 편성하고 17일부터 수주간 전 금융권 대상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행된 대출 중 주택 구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사업자 대출 역시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져 있어 대출액수 제한이 따로 없다. 금감원은 용도 증빙 외 목적으로 자금이 쓰인 사례 적발시 대출 회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조치뿐 아니라 유용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부당대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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