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변경···4인 가구 월평균 1만 8120원 할인 효과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7.15 14:33:47
당정, 폭염대책 간담회 개최
누진구간 완화로 요금부담↓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도 확대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까지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폭염으로 국민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누진제 기준이 변경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만 8120원의 전기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당정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구간은 200~400kW에서 300~450kW/h,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국전력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2019년 여름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결과적으로 200~300kWh 구간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400~450kWh 구간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돼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사용량별 할인 효과를 분석해 보면 450kWh 사용자는 월 10만 8530원에서 8만 5740원으로 2만 2790원 할인을 받게 되고, 300kWh 사용자라면 월 5만 8020원에서 4만 6320원으로 1만 1700원을 할인받는다.

에너지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평균적인 4인 가구는 7~8월 중 평균 406kWh의 전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월 9만 2530원에서 7만 441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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