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타행 대환 막혔는데”…그래도 금리 낮추는 비법 어디 없나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13 13:24:52
6·27 규제로 달라진 대환 Q&A
수도권 주담대 타행 대환 어렵지만
자행 대환은 가능
최대 1억원까지 증액도


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와 혼란이 예상된다. [이승환기자]


6·27 대출 규제로 타행 대환(대출 갈아타기)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추려던 수도권 실수요자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소유권 이전 3개월 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모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분류되는데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돼서다. 다만 여전히 같은 은행 상품으로 대환은 가능한 만큼 변동·고정형 중 더 낮은 금리를 택해 이자 부담을 조금은 줄여볼 수 있다.

다음은 6·27 대출 규제 이후 대환대출의 바뀐 점을 질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수도권 주담대의 타행 대환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이뤄지는 주담대는 모두 목적이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미 주담대를 갚고 있는 사람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행 대환을 하려고 해도, 1억원 이상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에 살면서 1억원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이자 부담을 낮출 방법은 없는지

▷타행과 금리를 비교하며 최적의 금리를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에 주담대를 받았던 은행에서 자행 대환은 가능하다. 목표한 대환 시기에 은행이 정한 금리가 기존 주담대 금리보다 낮다면 자행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자행 대환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3년까지 존재한다.

자행 대환이더라도 상품 유형에 따라 금리 수준이 제각각이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게 최대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6개월 변동 금리 중 준거금리가 코픽스(COFIX) 신규 취급 기준인 주담대 금리는 3.96~5.16%이다. 6개월 변동 금리 중 준거금리가 코픽스 신잔액 기준인 주담대 금리는 4.24~5.44%다. 반면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의 경우 3.59~4.79%로 금리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상황에 맞는 금리를 택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는데, 6억원이 넘는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행 대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규제 시작 전에 보유한 주담대라면 6억원이 넘는 금액이라도 자행 대환을 할 수 있다.

―자행 대환시 증액도 가능한지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는 그대로 승계하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추가로 받는 식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이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 1억원까지 주담대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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