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운용, 금감원 제재심서 기관경고…영업정지 면해

홍순빈 기자(hong.soonbin@mk.co.kr)

입력 : 2025.07.11 14:57:19
마스턴투자운용 CI


국내 대형 부동산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보다 완화된 제재 결과가 나오면서 마스턴투자운용이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마스턴투자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앞서 2023년 6월부터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김대형 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가 회사 펀드 운용 과정에서 얻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매각 차익을 거둔 사실을 적발했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의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기관주의, 기관경고는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로 마스턴투자운용의 영업과 경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스턴투자운용이 기관경고를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신규 투자 확대나 자금 조달 등 핵심적인 영업 활동에는 제약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해 내부 통제 전문가인 최윤곤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준법감시 체계를 고도화했다.

일각에선 마스턴투자운용의 소수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현재도 일부 지분에 대한 원매자를 국내외에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스턴투자운용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의 지분 확보 의지가 강하고 현재 우호 지분을 포함해 상당한 비중(37.17%)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터라 김 전 대표의 의지 없이는 경영권을 쉽게 가져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구주주 일부의 지분 엑시트(자금회수) 니즈가 있어 이 소수 지분에 대한 매각 태핑이 있었다고 보는 게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 기능이 없는 자산운용사의 최대주주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법적 요건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현재 회사 지분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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