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뜨거운 감자 ‘온플법’···與 ‘독과점 규제’ 미루기로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7.09 15:49:44 I 수정 : 2025.07.09 16:06:46
“긴박한 협상 감안해 속도조절”
美기업 규제대상 법안 미루고
수수료 상한제 등만 우선 추진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장벽으로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을 지목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방향을 바꿨다.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될만한 요인들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는 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독과점규제법은 시장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게 돼 있는데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지만 미국은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많이 지정돼 차별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통상 협상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기간에 독점규제법 추진 논의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법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사 우대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으로 나뉜다. 미국은 이 중 독과점규제법안이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한미 협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영세업체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개 수수료율을 이용자별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온플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독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 문제로 지금도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법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남은 다음 민생개혁 입법은 온플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온플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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