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철강수출 쿼터 가로친 일당 ‘덜미’···2300억원 컬러강판 EU 부정수출 적발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7.07 15:57:54
총 147회 걸쳐 허위신고 수출
무관세 적용 쿼터 불법 편취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수출국을 허위로 신고해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배정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한국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해당 업체들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송치했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컬러강판은 총 12만6354톤(t)에 이른다. 시가 2300억원 상당이다.

서울세관은 한국에서 EU로 통관돼 수출된 철강 물량 대비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정상 수출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EU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별 수입 쿼터를 설정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중이다.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했다.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하면서 쿼터 제한을 회피하고 정당한 업체의 쿼터를 편취했다.

서울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서 EU 국가와의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EU 세관의 수출입자료와 철강협회의 수출승인 자료 등과 연계·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 업체에선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수출 업무과정 매뉴얼까지 발견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무역 범죄로, 앞으로도 부정수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을 통해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승인 관리 및 한국 쿼터 책임기관으로서 이번 부정수출 행위를 매우 엄정히 보고 있다”며 “제도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07 21:5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