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억누를수 없을 것”…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에 한전·가스공사 급등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입력 : 2025.07.04 09:47:47
상법 개정 기대감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강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4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관련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다.

이날 오전 9시42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날보다 5.57% 오른 3만7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한국가스공사도 6.51% 상승한 4만66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 이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력·가스 요금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통제했으나,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이는 주주 권익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이들 기업의 요금이 인상되고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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