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합의 미루는 나라들엔 원래 정한 상호관세율 적용"
상호관세 유예 만료 앞두고 인터뷰서 무역상대국들에 압박
조준형
입력 : 2025.07.04 02:54:16
입력 : 2025.07.04 02:54:16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각국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해 같은 달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적용할 상호관세 세율을 발표했고 한국에는 25%를 책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내년 5월 임기 만료)의 후임 인선이 가을 무렵 시작될 것이라면서 적임자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jhc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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